황의조 ‘합의하에 촬영’ vs 피해자 ‘몰랐다’…유포자는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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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합의하에 촬영’ vs 피해자 ‘몰랐다’…유포자는 형수?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1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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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소환조사 받아
영상 유포자 ‘친형수’로 밝혀져…“해킹 당했다”
대한축구협회·클린스만 감독 ‘엄호 발언’ 비판
“불법영상 촬영, 사생활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의조를 불법촬영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지난 6월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26일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생활 폭로글 유포자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한편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여성이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가 A씨를 최초 고소했던 지난 6월 당시 고소장에 적시됐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황의조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황의조 형의 배우자인 A씨는 황의조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라며 자신이 유포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자신을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라고 밝힌 피해자 B씨 측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의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게 아닌 합의한 영상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황의조가 동의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황의조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황의조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에 교체선수로 출전했다. 경기 당일 오전에는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의조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 논란이 커졌으나,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를 교체로 투입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의 출전에 대해 "논란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혐의가 나온 거 아니다"며 "저도 40년 축구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추측성도 있었다. 혐의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는 우리 선수"라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는) 너무 좋은 선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갖춘 선수"라며 "아시안컵까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자 측은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이 황의조에 대한 조치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불법 영상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문란한 사생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법영상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이고 불법행위"라고 힐난했다.

"축구협회나 국가대표팀 감독이 가해자의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축협이나 클린스만 감독이 생각하는 축협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의 폭력, 성폭력, 품위훼손에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범죄만 아니라면 국가대표 선수가 불법행위,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황의조 측이 피해자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론에 밝힌 것도 문제삼았다. 앞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1일 '합의해서 찍은 영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는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으로, 종래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의 휴대전화 여러대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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