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산지 허위 표시로 식당영업한 시의원 출석 정지 2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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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산지 허위 표시로 식당영업한 시의원 출석 정지 20일 징계
  • 기동취재팀
  • 승인 2009.09.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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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주민 비난 쏟아져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한 시 의원 출석정지 20일 징계
솜방망이 처벌 주민 비난 쏟아져

속보=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문명호)가 최근 시의원 신분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경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에 적발된 임 모의원 대해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25일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임시회 마지막날 임 의원에 대한 특별윤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으며 임 의원은 이날로부터 모든 의정 활동이 금지된다.
이날 출석 정지 결정이 내려진 임 의원은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국산 돼지고기를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 징계는 포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24일 오후 임 모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한편 포항시 전, 현직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임 의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세번째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임 의원에 대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시민을 우롱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며“시민을 상대로 먹는 음식의 원산지를 속여 잇속을 챙긴 의원에게 20일간의 출정 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개탄 했다.
또다른 한 시민은 “포항시의회 의원들도 한통속에 불과한 사기성 사고를 가진게 분명하다”며“주민을 볼모로 사기친 시의원에게 20일간의 출석 정지로 다스린 행위는 용납하지 못할 일이다. 차기 지방 선거에서는 함량 미달의 의원들은 모두 표로 추방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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