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난임시술 전폭 지원…소득·나이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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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난임시술 전폭 지원…소득·나이 기준 폐지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1.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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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이달부터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위해 신선 배아 40만 원, 동결 배아 20만 원, 인공수정 10만 원을 추가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 달부터는 대상자를 부부 모두에서 여성 단독 기준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을 통합해 20회 지원과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 지원한다.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시술의 통합지원으로 경북형 지원 대상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을 부부가 원하는 시술로만 최대 20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만 44세를 기준으로 구분해 지원하던 지원금도 연령 차별 지원 폐지로 나이 구분 없이 동일한 시술에는 같은 지원금을 준다.

경북형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고 싶으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4월부터는 난임 예방 정책으로 여성(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 초음파 검사)과 남성(정액 검사)의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그동안 소득 기준 제한을 두었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산모가 이용하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소득 관계없이 바우처를 지원하고, 경북도 다복가정희망카드 발급도 3자녀 만 13세에서 2자녀 19세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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