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오했는데 지원책은 언제쯤” 한적한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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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했는데 지원책은 언제쯤” 한적한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 뉴시스
  • 승인 2024.01.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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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 ‘개식용 금지법’ 반대 의견
찬성 단체…업종 전환 지원대책 요구
▲ 지난 10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판매 골목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판매 골목. 전국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은 곳이다.

'개식용 금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 점심 시간대 골목 곳곳은 한적했다. 보신탕 가게와 건강원 등 10여곳이 운영 중이었고 이미 문을 닫은 식당도 많았다. 대부분 식당 간판에는 '개', '보신탕', '염소탕' 등 글자가 가려져 있었다.

점심 장사에 나서는 한 식당 조리실은 중탕기에서 내뿜는 수증기로 가득찼지만 그 사이로 비치는 상인의 표정은 착잡함을 숨기지 못했다.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했다는 이모(70대·여)씨는 "오래전부터 전국 개시장들이 문 닫는 모습을 보며 각오는 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평생 생계로 이어왔는데 이에 합당한 보상 지원책은 언제쯤 마련될지 의문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옆에서 듣던 종업원 장모(60대·여)씨는 "단골손님이 아직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식당에 띄엄띄엄 앉아 식사하던 몇 안 되는 노인은 개식용 금지법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3년째 단골이라는 A(76)씨는 "이곳에서 먹을 날도 머지않은 것 같아 찾아왔다"며 "보신탕 먹을 곳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나이든 사람들만 즐겨 먹는데 굳이 법을 통해 제한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식용 금지를 찬성하는 한 단체는 남은 개시장 상인을 위한 발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미연 대구생명보호연대 대표는 "동물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개식용 금지법 통과는 반가운 일이다"며 "하지만 처벌 적용까지 3년의 유예기간은 너무 길다. 대구시와 지자체에서는 남은 상인들의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할 방안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된다. 개사육 농장주는 물론 도살·유통업자, 개고기 음식 판매 업주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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