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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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기준, 하루 8시간 아닌 ‘1주 40시간’…행정해석 변경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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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법 판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행정해석 변경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 1주 40시간 초과 근로 기준
노동계 반발 “하루 21.5시간 근로도 가능”…건강권 보호 촉구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 1주 40시간+연장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7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53조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다.

예컨대 하루 13시간씩(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5시간)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39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15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그동안은 법 위반에 해당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은 "근로기준법 제53조1항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이에 고용부도 대법 판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대법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과 동일하다는 얘기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휴게시간 4시간씩 30분 제외) 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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