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지 조례 제정·입산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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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방지 조례 제정·입산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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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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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성 조 포항시의원 (장량·환여동)
김 성 조 포항시의원(장량·환여동)

본 의원은 오늘 산불발생의 효율적인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난 5월 6일에 발생한 강원도 지역의 대형 산불은 4일이 지난 5월 9일에 100ha이상의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고 진화가 완료됐다. 1ha는 서울 상암월드컵축구장이나 잠실야구장 크기로 100ha는 축구장 100개의 피해가 있었으니 그 피해 규모가가 엄청났다.

몇 해 전에 포항지역에서도 대형산불이 난 적이 있다.  2013년 3월 9일에서 3월 10일까지 발생한 용흥동 산불은, 학생들의 단순한 불장난으로 산림면적 79ha를 훼손시키고 54억원의 피해와 더불어 이재민 112명을 발생됐다. 한 순간의 실수치고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셈이다.

최근에는 따뜻한 겨울, 여름까지 건조지속 등으로 산불이 조기에 발생하며, 또한, 연중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 강수량과 건조일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포항시도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전 직원들이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한 덕택에 올해는 큰 산불발생 없이 넘어 갈 것 같다. 이같은 집행부의 노력에는 많은 칭찬과 박수를 보낸다.

본의원은 산불방지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강원도, 경상북도 등 17개 자치단체는 산불방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 산불 없는 우수 마을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산불장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포항시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CCTV는 5곳으로(흥해읍 대련리·매산리, 기계면 문성리, 동해면 금광리, 장기면 읍내리) 2012년~2013년에 설치되어 최근 장비보다 화질이나 기능면에서 떨어진다고 한다.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전량 교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셋째, 입산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산불발생위험기간에는 취약지 입산통제와 등산로를 폐쇄해야 하며,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산불조심 입간판·현수막 설치와 단속인력 고정배치를 통해 무단입산자를 상시 단속해야 한다.

넷째, 산불실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산림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하의 징역, 과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 산불이 과실이다 보니, 웬만하면 벌금만 받는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를 갖고 있다. 적발되더라로 50만원 이하 과태로 처분만 받음으로 산불을 내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경각심을 심어 주지 않으면 산불발생의 악순환을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법을 강화해 밭, 논두렁, 폐자제, 쓰레기 태우기 및 담배꽁초 버리기 실화자라도 강하게 처벌하여야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기관과 협조해 학생들에게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시장님!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 썩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산불은 방지가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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