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물질 있으면 어쩌나” 구매 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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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물질 있으면 어쩌나” 구매 전 확인하려면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4.03.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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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에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기재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정해두고 해당 물질을 사용한 경우 식품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에는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일,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굴·전복·홍합),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아황산류(최종제품에 이산화항 10㎎/㎏ 이상 함유) 등이 있다. 

해당 제품이 재료로 쓰인 경우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다.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은 필수다. 또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때도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한다. 

매장에서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프랜차이즈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 의무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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