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지난 12일, 지난 겨울방학 동안 도내 13교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는 화재에 자동으로 작동해 초기 진화를 하는 장비로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4층 이상의 건물,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하고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교는 내년, 기숙사(생활관)는 2026년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6년까지 도내 기숙사와 합숙소 등 화재 사고에 취약한 시설의 소방시설을 개선해 마음놓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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