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구보건소
남·북구보건소는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감염증,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3일부터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자 발생시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 보건소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감염증, CRE감염증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건소는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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