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6일 영덕군 영해읍 소재 모초등학교 철거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 처리와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공갈 협박을 가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대구와 영덕군에 주재하는 모 일간지 주재기자 3명이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긴급 체포돼 공갈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철거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하는 업체를 대구 주재기자 김모 부국장이 아는 업자를 알선해 주기 위해 영덕 주재 이모기자가 나섰으나 알선에 실패하자 건설업자에게 공갈협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교실안 천장을 뜯는 과정에서 떨어진 건축 폐자재(텍스)가 인체에 치명상을 주는 석면이 석였다며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사진을 찍어 협박을 가해 현금 1천만원을 대구 김모부국장이 받아 900만원을 혼자 챙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부국장은 건설업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기자 2명이 돈이 적다고 말하니 300만원을 더 줄 것을 강요해 400만원을 만들어 이모기자 등에게 건네 주자 이모기자는 300만원을 챙기고 경기도에 본사를 둔 S신문사 K기자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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