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유찰… 3차 입찰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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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유찰… 3차 입찰 소동
  • <기동취재팀>
  • 승인 2009.1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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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설 ‘포항미술관 카페테리아 사업자 공모’
속보=특정업체를 내정해 두고 입찰을 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포항 미술관내 카페테리아 사업자 공모를 위한 입찰이 두 차례에 걸쳐 유찰이 발생해 3차 입찰에 들어갔다.(본보 10월 15일 사회면 보도)
1차 입찰에 참가했다가 유찰된 H모씨가 미술관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진행한 의혹이 있다고 항의하자, 미술관측은 시장과의 돈독한 관계에 있던 K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지만 말썽이 일자, 낙찰을 서둘러 취소시키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포항 미술관은 포항시가 100여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카페테리아 운영을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찰 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쳐 입찰이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에서도 3년 이상 미술, 사진, 디자인, 건축 분야에 활동 경력이 있는 자로 입찰 자격을 강화한 것으로, 1차 입찰 때 최근 1년 이상 미술문화상품을 판매,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제한한 것 보다 오히려 경력을 늘려 잡아 특정 업체가 입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따라서 미술관측은 3차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포항에 거주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 미술관 관계자는 “계속되는 유찰로 입찰 자격을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며 “입찰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늘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미술관 카페테리아는 건물 1층 중 99㎡에 대해 임대하며 3차 입찰은 참가자격의 완화로 어느 때보다 경쟁율이 높아지고, 월 50만원에 불과한 임대료를 내고 고가의 공예품을 팔아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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