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법률세미나는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이정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1부에서는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가 “동해·독도 명칭의 국제표준화문제”에 대해 기조강연에 이어 김병렬 국방대교수가 “독도연구 60년에 대한 회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2부에서는 정기채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팀장의 ‘독도정책 소개’에 이어 독도정책관련 현안문제, 특히 ‘독도의 개발과 보전’, ‘세계자연유산과 지질공원 등재와 관련된 독도의 법적 지위’ 등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단’은 국제법·해양법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 공고 방안에 대한 자문과 독도관련 지방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자문을 목적으로 작년 11월에 구성되었다.
경북도는 세미나 개최에 앞서 우리 지역의 경북대 채형복교수, 대구대 최철영교수를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며, 총 16명의 자문위원이 경상북도의 독도정책관련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한 자문과 세미나 등의 학술적 활동을 통해 경상북도의 역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 독도수호 법률자문위원들이 그동안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통해 독도수호에 기여해 왔음에 감사를 표하면서, “법률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법률적 기반 구축을 장기적· 전략적인 도의 독도수호 대책수립·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통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도가 독도 수호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