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출산기피현상으로 인하여 2008년도 합계출산율이 1.19로 인구대체수준인 2.1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2019년부터는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이거나 결혼이민자가정 등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12일간 55~59만원(본인부담 46~92천원)의 산모도우미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었지만 산후도우미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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