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단체, 공원입장료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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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단체, 공원입장료 등 감면
  • <하효진 기자>
  • 승인 2010.0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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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지역을 위하여 매년 3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자와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들에게 도가 운영하는 공영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하고 시행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도 의회임시회에 제출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경북도가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우대하고 참여와 나눔의 지역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도 공영시설은 도립공원 3개소(문경새재,청량산,금오산), 민물고기생태체험관(울진), 산림과학박물관(안동), 자연휴양림(안동), 청소년수련센터(김천) 등이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입장료는 재단 측과 협의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내용은 매년 3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 자원봉사단체가 시설을 사용할 때는 50%를 감하기로 했는데, 자연휴양림(안동)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관련을 목적으로 숙박 시에는 무료이다.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하여 공영시설 이용료를 동시에 감면하는 정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동시에 가장 큰 폭의 감면율로서 27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영시설 감면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신분 확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자원봉사단체가 시설을 이용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해당 시군에서만 적용되던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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