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전 부인과 ‘재산분할 합의’ 이혼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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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전 부인과 ‘재산분할 합의’ 이혼조정 성립
  • 하효진 기자
  • 승인 2010.04.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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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진영<사진>이 전처 서모씨와의 이혼 조정에 최종합의하면서 1년 끌어오던 이혼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은 지난해 3월 이혼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사항이 많아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JYP엔터테인먼트’ 사장 박진영이 전처와의 이혼 소송과 관련, 최근 3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송은 더욱 길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박진영측은 지난 23일 오전 열린 이혼 조정에서 아내 서모씨와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박진영은 1년간의 이혼 공방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지난 2009년 7월 서모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 15억원대의 아파트와 20억원 상당의 JYP엔터테인먼트 사옥을 가압류했으나 이 역시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진영은 1999년 자신의 첫사랑과 결혼했으나 이후 원만치 않은 결혼 생활로 파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박진영은 "20살 때 만난 첫사랑과 지난 16년간 함께 지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하며 열렬히 사랑했지만 몇년 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며 "고민과 방황 끝에 우린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고 파경 사실을 공개했다.
하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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