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과태료 기준과 액수가 획일적이고 과중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을 해야 하지만 법 규제의 공백상태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해 불합치 결정을 하고 개선 입법 시까지 해당 법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때까지 발생한 위반행위와 관련해선 개정되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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