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것의 50배의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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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것의 50배의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
  • 뉴시스
  • 승인 2009.03.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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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것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기부행위의 경위나 방식,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받은 물품 가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가 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과태료 기준과 액수가 획일적이고 과중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을 해야 하지만 법 규제의 공백상태에 따른 혼란 등을 감안해 불합치 결정을 하고 개선 입법 시까지 해당 법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때까지 발생한 위반행위와 관련해선 개정되는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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