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 비리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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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비리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중형' 구형
  • 김기환기자
  • 승인 2010.08.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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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 5년 구형에 6천만원 추징금
아파트 인허가 비리 전 포항시 간부 '중형'구형

속보=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잠적했다가 검찰에 검거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 전 건설도시국장 손모씨(62)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남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국장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손 전 국장은 지난 2006~2007년 포항시 북구 득량동 소재 S아파트 신축과 장성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직 포항시청 공무원 S씨(54·5급 출신)등으로 부터 6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결국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손 전 국장은 "S씨로부터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면서 "S씨가 건네준 돈이 개인 돈인 줄 알고 받았지 업체로부터 받아서 준 돈인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중형이 구형 됐다.
손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 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구지법 포항지원 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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