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포획 선박 3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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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포획 선박 3척 검거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0.08.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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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등 10여명 밍크잡아 바닷속 은닉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18일 영덕군 강구 동방 13마일 해상에서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D호를 검거했다. 사진은 김 씨 일당이 작살로 잡은 밍크고래를 자신들의 배에 묶어 도주하던 모습.

동해안 해상에서 밍크 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박 3척이 잇따라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께 영덕군 강구면 강구 동방 13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뒤 도주하던 축산선적 9.77톤급 자망어선인 D호 등 어선 3척과 선장 A씨(47) 등 10명을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산 등지로 도주 중인 나머지 일당 3명에 대한 추적, 검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 고래 불법포획자인 이들 일당은 어선 3척으로 상호 협조해 18일 오후 1시30분께 강구 동방 13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다 포항해경의 파출소, 경비함정, 헬기를 이용한 육·해·공 입체적 추적 활동이 시작되자 포획한 밍크고래를 바다 속에 은닉하고 흩어져 도주하다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이들 선박의 불법포획 해역을 정밀 탐색해 바다 속에 은닉해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이번 불법포획에 가담한 일당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은 유통경로 확인 등 추가범죄사실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날로 조직화 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엄정한 법집행을 펼쳐갈 방침이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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