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지오 기업회생 신청…굴착시설 원상복구 빨리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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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지오 기업회생 신청…굴착시설 원상복구 빨리 협의해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12.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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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 - ‘바’ 선거구 (장 량 동)

 

본 의원은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지열정 개발 등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의무자인 넥스지오가 지난해 1월 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른 포항시의 부실한 초기대응체계를 지적하고, 조속히 포항시가 정부와 굴착행위 시설의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2년, 2015년 넥스지오는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해 지열정 개발을 목적으로 굴착 깊이 각각 3,000미터, 4,500미터 등의 굴착행위 내용을 포함한 굴착행위신고서와 더불어 원상복구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포항 지열발전소는 11.15 포항지진으로 인해 중단됐고 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하수법상 원상복구의무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 11조 협약의 해약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사실상 미소진동 모니터링 연구시설을 제외한 지열정 개발 등 굴착행위 시설이 더 이상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지하수법에 따르면, 굴착행위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상복구의무자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한, 지하수법 15조의 규정에 의해 사실상 포항시가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해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지하수법의 규정에 의해 원상복구의무자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이 최종확정 받을 경우 포항시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어렵다.

채권자의 채권 중 일부가 누락되어도 면책의 효력이 생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실상 원상복구에 대한 포항시가 부담을 떠안아야 할 위험한 법적 구조에 놓일 수도 있다.

포항시가 원상복구의무자의 기업회생절차 과정에 어떠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포항지열발전소는 2011년 국가 지열발전 실증연구개발사업으로 시작돼 원상복구를 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원상복구의무자가 기업회생절차가 확정되면 협약의 해약 사유 외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부분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지열정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4,500미터 깊이의 굴착행위 과정에 주입공 관이 파손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파손된 주입공 관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상복구의 방법에 따라 원상복구 관련 비용도 예측할 수도 없다.

원상복구의무자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금, 지하수법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에 의해 지열정 굴착행위 시설의 원상복구에 대한 명확한 책임주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포항시가 지열정 굴착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를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으로 지열발전소 가동을 위한 취수원을 지하수가 아닌 인근 저수지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굴착행위 시설이 정상적으로 원상복구가 종료됐는지 현장 확인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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