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도 환경정책과 사무실에서 ‘미세먼지 대책 상황실’현판식을 가졌다.
경북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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