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어업 신고대상에 행정처분을 포함하고 사법처분 중 벌금형의 포상금 하한액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어업의 신고대상은 사법처분만 해당돼 신고건수가 부족했지만 개정된 규정에는 행정처분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포상금으로 10만원을 정했다.
또 벌금형의 하한액도 20만원으로 설정하고 불법행위가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이 많은 액수로 지급토록 개선하는 한편 포항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불법어업신고는 불법어업신고센터(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기환 기자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