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정부 보조금 받아 편법건립한 ‘말썽 요양원’특혜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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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정부 보조금 받아 편법건립한 ‘말썽 요양원’특혜설 증폭
  • 기동취재팀
  • 승인 2009.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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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건축허가 이어 하천 부지점용 허가까지. 관계공무원 결탁의혹
포항시가 현황상 없는 진입 도로를 도로가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도면으로 요양원 건축 허가를 해주어 큰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과 연결되는 진입 도로 용으로 사용될 하천 부지에 대해 점용 허가를 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자와 결탁됐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본보 4월27일, 5월4일 사회면 보도)

특히 건축허가와 하천부지 점용 허가 당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 답사를 하여 진입 도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진입 도로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축 허가를 내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 요양원은 11여억원의 정부 무상 지원금을 받아 1천61㎡에 달하는 건축물을 지은 대형 공사이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할 때 진입 도로가 없는 것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있는 것처럼 꾸며진 도면에 건축 부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해주는 등 사업자가 건축 관련 허가신청을 한 후 단 8일만에 하천 부지 점용 및 건축 허가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시가 사업자와 짜고 행한 불법 허가로 의심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수십년에 걸쳐 농사를 짓기 위해 구거를 점용해온 B요양원 인근 농민에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편파 행정을 일삼고 있어 큰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익명을 요구한 인근 농민이 당시 정 철용 전 북구청장을 찾아가 “진입 도로가 없는 곳에 농민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었다 한다.
이에 대해 정 전 청장은 “나중에 허가가 잘못된 것을 알고 관련된 설계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근 농민들은 “건축 허가가 편법으로 이뤄지고 하천부지 점용허가까지 편법으로 특혜를 준데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며 “관계 공무원이 요양원측과 모종의 거래로 불법 허가를 해준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입 도로용 하천 부지 (122㎡)를 점용 허가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된 흔적이 있는 것은 업자와 결탁돼 허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신청 부지가 하천으로서의 사용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허가한 것이다”며 “현장에 도착 했을 때는 B요양원 진입 도로로 연결하는 점용 허가인 줄 몰랐고, 업자와 결탁해 점용 허가를 내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하천 구거 60㎡에 경우도 요양원 측에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농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는 “농지의 이용 보다 요양시설에 거주할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의 합의 없이 요양원에 점용 허가를 내 줬다”며 “해당 농민에게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거 135㎡에 대해 점용 허가를 신청하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B요양원이 간호사 및 물리 치료사를 한 명도 두지 않고 파행 운영되는 한편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소가 금지된 요양 등급 3등급 노인까지 유치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본지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B요양원은 입소된 노인들 중 1명은 요양등급이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입소시켜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다고 했다.

요양원 장기 요양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인력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업 정지 및 시설 운영을 폐쇄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B요양원을 상대로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B요양원에 대해 경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요양원이 규정 위반을 하며 운영되고 있는 것을 두고 포항시 복지과 노인시설 담당 J씨는 “개인이 순수 자부담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지나친 규제를 가하지 않는다”고 업자를 두둔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B요양원은 시설을 건축하면서 정부 지원금 11여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J씨가 거짓말 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자와 유착 됐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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