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파문’판사회의 전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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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파문’판사회의 전국으로 확산
  • 뉴시스
  • 승인 2009.05.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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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논란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 대법원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4∼15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8일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서부·부산·인천·울산·의정부지법이, 19일엔 광주지법이 '판사회의' 대열에 합류한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단독·배석판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태의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서부지법과 부산·인천·울산·의정부·광주지법은 단독판사회의를 연다.

단독판사란 지방법원·지원 등에서 합의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혼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를, 배석판사는 재판부 구성원 중 재판장 이외의 판사를 말한다.

15일 열린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14일 서울중앙지법과 마찬가지로 "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는 윤리 사법행동에 있어서 확실한 사법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다만 거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사법권 독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명의 판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사법행정권의 범위,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처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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