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차량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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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차량종사자 교육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7.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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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2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포항축협 주관으로 축산농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보수교육과 2017년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차량 교육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927일까지 완료하기 위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축산업 종사자는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일정 규모이상의 축산업 종사자를 뜻한다.

축산업 종사자 교육은 축산업 허가자는 2년마다 1, 축산업 등록자는 첫 보수교육은 4, 다음은 2년마다 그 외 등록대상 종사자는 4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므로 교육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며, 사정상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축산업관련 종사자 교육시스템(www.farmedu.kr) 및 모바일(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축산종사자교육을 검색해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니 축산업 종사자들의 빠짐없는 수강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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