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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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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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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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과 이자보전지원을 위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가 마련중인 조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내의 사업자금을 특례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연 3%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특례보증지원 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록이 없는 자, 특례보증 신청당시 금융기관에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

시는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며 시의회 의결과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성 오락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5인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자로써 포항지역에는 현재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시는 관내 소재한 중·소 수출업체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 기업의 수출입 업무의 애로사항 해결키로 했다.


<최종태기자 pchoi@kbje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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