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양귀비 밀경작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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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양귀비 밀경작 사범 검거
  • 기동취재팀
  • 승인 2009.05.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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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남구 구룡포 자신의 주택 텃밭에 양귀비 488주를 밀경작한 배모씨(53세.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집 텃밭에서 대량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배모(53.여)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배씨는 지난 13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자신의 집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488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양귀비 전량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재배시기 등을 조사중이다.

이에앞서 지난 13일에도 김모(61.여)씨가 영덕군 강구면 자신의 집 옥상에서 양귀비 46주를 화분에 심어 몰래 재배해 오다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철저한 단속을 편다는 계획이다.

한편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재배 및 밀매, 사용자들에 대해 ‘마약류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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