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와 제 아내는 맞벌이 중이라 얼마 전 태어난 딸의 출생신고를 하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같이 거주 중인 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거친족 등의 후순위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선순위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 즉 ‘신고불능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
이때 ‘신고불능사유’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와 같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객관적 신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거친족 등은 출생신고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5-2호).
다만, 출생신고서는 등록관서에 반드시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신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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