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법 시행령 개정’ 80% 지급액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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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법 시행령 개정’ 80% 지급액 얼마나 될까?
  • 기동취재팀
  • 승인 2020.08.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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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들 관심 집중 … 전문가들 “2천 300억원 넘지 않을 듯”

경북도·포항시, 20% 부담액 700억 원 안팎 추산
정부 지원금액 발표되면 각종 후유증 발생 가능성
컨벤션 센터·영일만대교 건설 등 관철 역량 모아야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이 지난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이 지난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속보=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9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80% 정부 지원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은 포항시민들이 지원금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가운데 당초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으나 정부 지원금은 23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5천억원에서 7천억원 가량은 되지 않겠냐하는 관측도 있으나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하다는 여론이다.

포항시와 경북도가 부담 해야 할 20%에 해당하는 피해 구제 지원금이 약 7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 지원금 액수가 발표 되면 그 상황에 따라 각종 후유증이 적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엿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더욱이 지진 발생 당시 학자금, 전기료, 각종 피해 부분 등에 대해 긴급 정부 지원금 640억원이 이미 지급됐으며 포항시민 대부분이 100~200만원 씩의 피해 보상금을 받은 상태다.

소파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받은 시민에게는 이번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것으로 보여진다.

피해 지원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임을 입증 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충분히 제시 돼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은 흥해 지역 개발 자금 등 지난 3년간 정부로 부터 지진과 관련해 이미 받기로 한 예산이 수 천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시행령에 따른 피해 지원금은 기대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도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피해액 80%를 국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보조해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100% 피해액을 다 지원 받는 셈이 됐다.

시행령에선 피해액을 물건 피해·휴업 비용·임시 주거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주택의 경우 완파(수리불가능) 12천만원을 최대 한도액으로 규정했다.

또 주택을 제외한 시설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최대 1억원(입법 예고 때 6천만원에서 4천만원 증가), 종교·사립보육시설 12천만원, 농축산어업 시설 3천만원이 한도액이어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나 수용 하지 않을수 없게 됐다.

포항시민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국비 100% 지원과 지원한도 삭제, 간접 피해 범위 등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당초 피해액의 70%만 지원키로 했던 한도액이 80%로 상향(上向)되고, 나머지 20%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10%씩 지원키로 함으로써 지진 피해자에게 사실상 100% 피해 액이 지원되는 셈이다.

피해 주민 사이에서는 정부 상대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세월호특별법처럼 소멸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가 받아 들일지 여부도 미정이다.

더욱이 사실상 100% 지원 시행령이 제정된 마당에 정부를 상대한 피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아주 낮고 다만 소송 브로커들이 소송 비용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 주민들을 부추기는 어수선한 형국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피해 구제에 대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 것이라 밝히고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며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정부를 상대로 지진으로 촉발된 시민들의 트라우마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영일만횡단대교, 지진연구센터, 치유시설, 컨벤션 센터 등 18개 특별 국책 사업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포항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장 내년 2021년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받아 들어질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조정 논의하면서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해 내년도부터 포항지역 경제활성화·공동체 회복 특별지원 방안 등의 국책 사업을 적극 마련 한다는 산업부와 경북도·포항시 간에 합의된 사항들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진 피해 지원금에서 국비를 제외한 2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인데 포항시나 경북도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에 1500억원 가량의 세수 결손을 예상하고 있는 포항시는 경북도와 부담을 지고 최소한 각자 절반 부담(각각 350억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경북도 역시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고쳐 지방비 부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5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일단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개정안에서 피해 보상 한도를 당초 70%에서 80%로 상향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를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지만, 전액 지원이 되지 않아 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앞으로도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도 지난 25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아쉽지만 정부 결정을 받아들인다시민들이 실질적인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포항시의 협의와 양보 끝에 사실상 피해액의 100%구제 방안이 마련된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포항시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남울릉)의원도 국비와 지방비 분담의 방법을 통해 100% 구제방안이 마련돼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피해구제 지원금이 포항 지진과 코로나19로 침체된 포항 경제가 회복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확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결정도 신속히 뒤따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원식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진 피해 주민들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지원한도 삭제와 간접 피해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유감스럽고 향후 전개될 사항들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의한 지원금은 포항시에서 921일부터 1년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34곳 접수처와 온라인, 모바일로 접수받는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인정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뒤 1개월 안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지원금 신청시 피해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정부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피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공제후 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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