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읍면동 현장 접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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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읍면동 현장 접수 원활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9.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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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신청 접수가 34개 접수처에서 시작됐다.

신청접수 초기 각 접수처에 신청자가 집중될 것이 우려되었으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몰리지 않고 원활하게 접수가 진행됐다.

당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까지 완료된 합산 건수는 약 200여 건으로 다른 신청접수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고, 신청 후 미 입력된 건수를 감안해도 크게 높지 않은 수치다.

포항시는 지진피해접수 시 예상한 신청건수는 지난 지진 당시 신고되었던 피해건수 약 8만8천 건 및 그 외 미신고된 피해건수를 고려하여 약 10만 건 이상으로 추산했지만,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등 집중교육 및 각종홍보자료를 통해 접수기간이 1년인 만큼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 ‘접수 5부제’, ‘온라인 접수’ 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한 것이 초창기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재난지원금 등 다른 신청접수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인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되는 선착순이 아니라, 입증서류를 최대한 잘 구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피해사실과 금액이 잘 입증돼야 유리하다.

한편, 지진피해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약 1년간이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9개소를 비롯한 34개 접수처에서 ‘어디서나 접수’를 시행한다.

온라인‧모바일 신청은 신분증이나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할 필요 없이 문자로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첨부하는 방식으로, 접수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270-442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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