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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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0.1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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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공존 시대에 생계를 위협하는 획일적인 폐쇄를 최소화하고, 시설 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한 거리두기 체계로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에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방역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과 필요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했다.

유흥시설 5종(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등은 중점관리시설 9종으로 지정돼 시설별 수칙(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을 포함해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추가),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추가), 직업훈련기관(추가), 독서실·스터디카페(추가) 등도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지정돼 기본 방역수칙과 시설별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들 23종 시설은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던 시설 등으로 추후 집단감염과 방역관리 상황 등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될 수 있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운영자과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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