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건설중단 국민감사 청구
상태바
신한울원전 건설중단 국민감사 청구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0.11.21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범국민 대책委,건설취소위법성 검증촉구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와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선용)는 지난 18일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는 2번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산업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건설허가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촉발된 ‘탈원전 로드맵’ 정책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배제된 상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전력수급계획을 근거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울진범대위는 "신한울원전 3, 4호기는 내년 2월 26일이면 발전허가를 취득한 지 4년이 도래한다"며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이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취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울진범대위 관계자는 “울진군은 지난 40여 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만 믿고 5만여명의 군민이 희생했으나 현 정부의 아무런 법적근거 없는 일방적 에너지전환정책인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중단 결정으로 최근 4년간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질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