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전 의원에 벌금 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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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전 의원에 벌금 50만원 구형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12.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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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공천을 받은 김병욱 후보를 위해 지난 3월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0월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 선고와 관련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선고일정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검찰 기소건은 당원협의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 벌어진 것으로 자신은 회의를 소집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모임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뤄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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