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묵시적 합의에 의한 약혼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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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묵시적 합의에 의한 약혼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12.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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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와 사귀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결혼할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2년 동안 사귀면서 “우리도 결혼하지”라고 지나가는 말을 여러 번 한 사실이 있으며 일주일에 1, 2회씩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3회 임신하여 중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럴 때마다 상대방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저에게 향후 혼인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명시적으로 상대방이 약혼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혼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변    
1약혼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며, 그 의사의 합치는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명시적으로 약혼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약 2년간에 걸친 교제 및 성적 교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혼인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 2년에 걸친 일련의 행동 및 계속되는 성적 교섭에 의하여 간접적이고 묵시적이나마 원고와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원고에게 약혼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ㆍ피고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5. 7. 13. 선고 94드37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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