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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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확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01.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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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21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4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2월 5일까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공급배관 100m당 46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46세대 미만인 경제성 미달 지역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해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기존의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 이내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왔지만, 2020년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전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려 총 1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희망자는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영업팀(280-5515)에서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접수 절차를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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