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황대봉 대아 명예회장 상대 99억원 혈세 반환 청구소송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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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황대봉 대아 명예회장 상대 99억원 혈세 반환 청구소송 주목된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14.11.16 23: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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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취재국장
경북교육청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특정인과 유착된 흔적이 드러나고 있어 큰 말썽이다.

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특정인 부지는 감정가로 비싸게 매입하고 또 최근 다른 부지는 원가 조성비로 매입하려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09년 8월 부지 조성 원가가 28억원에 불과한 황대봉 대아 명예회장 소유 장흥중학교 부지 1만4천222㎡를 감정가로 책정, 원가보다 99억원이 더 많은 무려 127억원에 매입한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축 학교 부지를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무조건 원가 조성비로 매입하려 들고 있어 지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명예회장 부지는 왜 감정가로 비싸게 구입했으면서 우리는 원가 조성비를 적용시키려 하느냐 하는 것이 지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경북교육청은 황대봉 대아 명예회장 소유의 북구 장성동 소재 장흥중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감정가로 매입해 특혜 논란이 꾸준히 제기 돼 오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99억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오래전에 지시 했으나 교육청이 뒤늦게 법적으로 대응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상 원가 조성비로 매입해야 할 학교 부지를 감정가로 매입한 자체가 사전에 업자와 유착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중대 사건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의 환수 조치 지시가 있는데도 교육청이 뒤늦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환수조치가 흐지부지 되고 있어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최근 경북교육청이 북구 우현동 우현초등학교와, 양덕동 양서초, 양덕중학교를 건립할 학교 부지를 매입 하는 과정에서 조성 원가를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부지 소유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일방적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학교 건립이 크게 늦어지고 있다.

이들 땅 소유자들은 “교육청이 장흥중 부지는 감정가를 제시한 황대봉 대아 명예회장에게 99억원이나 더 주고 매입 했으면서 우리에게는 왜 원가 잣대를 들이대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청의 이중적 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황 명예회장으로부터 99억원을 환수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법적으로 대응해 놓았으나 1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청이 최근에는 학교 부지는 무조건 원가 조성비로 매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감사원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꼴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학교 시설 용지는 (공공용지 조성 감보율이 적용됐음) 대지 조성 원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 규정을 어기고 당시 장흥중 부지를 황대봉 명예회장에게 매입하면서 제시된 감정가로 매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황 명예회장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다”며 “부지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의 경우 대상 부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학교를 세울 만큼 적정 세대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학교 부지를 늦추어 매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어 유착 의혹에 따른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문이다.

더욱이 99억원의 국고를 손실 내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사법기관에서도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지역민들은 아주 궁금해 하고 있다.

지역 여론은 만약 황 명예회장이 아닌 일반 사업자가 편법으로 국고 99억원을 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사법기관이 과연 가만히 앉아 바라만 봤겠느냐하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거리다.

또 사법기관에서 국고 손실을 낸 경북교육청을 왜 조사를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경북교육청은 감사원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지난 3월 뒤늦게 황 명예회장을 상대로 99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청구해 놓고 있다고 말하지만,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유착 의혹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황대봉 대아 명예회장과 교육청이 한통속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국고 빼먹기 사건으로 의혹이 생기는 만큼 사법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혈세를 반환 받아야 옳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많은 여론은 교묘한 방법으로 99억원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빼내 서로 나눠 먹기식 돈 잔치를 한 것은 아닌지 해당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축해야 할 우현초 등 부지를 조성 원가로 매입하려는 교육청과 감정가로 매각하려는 토지 소유자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등 학교 신축이 크게 늦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교육청이 황대봉 명예회장 부지를 감정가로 매입한 선례가 모든 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현초 부지 경우 조성 원가가 21~48억원 가량 되지만 감정가는 무려 97억원에 달해 교육청과 지주간 대립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경북교육청은 황대봉 대아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혈세 99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국고 환수 조치를 해야 유착 의혹의 불명예를 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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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대 2014-11-17 15:05:22
이번사건은교육청과한통속이아니면절대있을수없는일,돈없는일반사업자가관련되었더라면사법기관이절대가만히있지를않는법을온천하가다아는일인바,이번사건은사법기관마져뒷짐만지고바라만보고있으니혹시나사법기관도연루가된사건은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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