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범계 법무장관의 ‘한명숙 구하기’는 ‘말짱 도루묵’ 이 됐다.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지난 19일 오전 10시 확대회의를 시작해 밤 11시 30분까지 마라톤 논의 끝에 기명투표에 돌입,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을 불기소(무혐의) 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부장(검사장급) 7급, 전국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검사장 급 14명 중 10명이 불기소(무혐의)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은 2명 기권, 3명은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됐다.
▲ 검찰이 증인에 위증을 강요하는 바람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죄(有罪)를 받게 됐다면 수상 지휘권까지 발동됐지만 ‘무혐의’ 결론이 다시 나왔다.
한전총리는 2007년 열린 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건설업자(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13명)는 9억원 중 3억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했다.
건설업자가 건넨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총리의 친동생(여자) 전세자금으로 쓰였고 한 전총리가 2억원 수표는 건설업자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동생의 전세자금 충당용으로 쓰인 1억원짜리 수표는 빼박(빼도박도 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한 전총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 검찰출신 김종민 변호사(前 순천지청장)는 그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뇌물사건의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구속된 뇌물 공여자(한만호 한신건영 대표) 가 가족을 접견하면서 <한명숙이 돈 받아먹고 돌려주지 않는다> 고 말한 구치소 녹취파일, 한명숙의 보좌관이 2억원을 돌려 주었고, 그 직후 한명숙과 한만호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명숙 뇌물사건을 뒤집어 보겠다고 2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재소자 진술만을 근거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는 격문성 기록을 게재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확정을 뒤집기 위해 직권남용을 했다” 고 성토했다.
▲ 한명숙 전 총리의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뇌물수수죄이다. 높디 높은 벼슬아치 ‘영의정’ 이 재물을 탐내어 8억원을 받아 철창에 갇히게 된 것이다. 한 전총리는 구속집행 직전 교도소 앞에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 라고 소리를 질렀다.
또 “이 땅에 사법정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 상복(喪服)을 입었다”고 읇었다.
한 전총리가 대법원서 유죄가 확정될 때 당시 문재인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는 “우리는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고 했다.
유죄의 ‘빼박증거’ 까지 부정하는 ‘후안무치 좌파 생쇼’ 가 정치판에서 사라질 날이 언제쯤일까.
법치농단에 속터지는 인사들의 한숨소리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