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애국가·태극기 거부한 통진당 해산은 “헌법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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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애국가·태극기 거부한 통진당 해산은 “헌법수호”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4.11.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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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愛國歌)는 대한민국의 공식국가(國歌)이다.

윤치호 작사설(說) 때문에 상해임시정부에서 애국가를 바꾸려 했으나 임정 주석 김구의 변호로 계속 애국가로 채택되었다.

1930년대 후반 안익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학 중 작곡한 것으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공식국가로 채택됐다.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수난과 애환을 같이 한 노래로써 50여년간 불려왔다는 관습과 상징성을 지녔다.

2010년 국민의례규정에서 국민의례땐 애국가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국가(國歌)로서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압축된 은유이다”고 평가된다.

애국가 4절에는 ‘나라사랑’이 응축되어 있다.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에는 일제식민치하에서 온갖 고통과 서러움을 겪으면서 용솟음쳤던 애국심이 응축되어 있다.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소송 때 헌법재판소는 ‘태극기, 무궁화, 한글, 애국가도 관습헌법으로 국기(國旗), 국화(國花), 국어(國語), 국가(國歌)의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헌재(憲裁)논문집에도 “‘애국가가 국가가 아니다’란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풀이했다.

국가정체성의 상징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 애국가를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부정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대한민국의 소속’이 아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일까, ‘사상의 자유’는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느냐고 추궁 당하지 않는 자유이지 ‘표현의 자유’까지 무제한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반역(反逆)에 다름아니다.

헌법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이 정당 정치의 본질이다.

2012년 6월 통진당(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는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그냥 나라사랑하는 여러 노래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애국가의 상징성을 부정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가의 정체성 도전;관습헌법 부정에 나섰다.

1년후 이석기는 내란선동·음모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9년형(刑)을 선고받았다.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 남부 위원장 출신의 종북 거물로 밝혀졌다.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은 1990년대 북한의 사주를 받아 만들어진 지하혁명조직.

이석기 1심 재판부는 ‘RO(혁명조직)는 지휘체계를 갖춘 내란(內亂)혐의의 주체’이고, 이석기는 ‘RO의 총책’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석기는 대한민국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정치·군사적 준비를 강조했다’고 적시했다.

이석기의 RO조직은 북한주장에 관행적으로 동조하는 관념적 종북주의를 넘어 북한편에 서서 우리사회를 물리적으로 공격해 전복시키려고 했다.

‘RO의 총책’ 이석기를 비례대표로 뽑아 국회입성 징검다리를 놓았던 통진당의 종말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달 23일 통진당은 임시전당대회·당 사수(死守)결의대회를 열고 ‘RO총책’ 이석기 석방촉구와 박근혜정부 비난발언을 쏟아냈다.

당대표 이정희는 “우리 민중들이 키워온 자주·민주·통일의 나무를 뿌리 뽑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강제해산시도를 반드시 이겨내자”고 말했다.

특히 통진당은 이날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했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국고 보조금 160억원 받은 정당인 통진당 행사장에 태극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전(停戰)체제 속에서도 뿌리 내린 북한 노동당의 ‘남쪽 지부’이어서 태극기와 애국가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것일까.

이날 통진당원들은 K-POP 가수 오렌지 캬라멜의 ‘까탈레나’를 개사(改詞)해 ‘박근혜 미쳤어’를 불렀다.

국고보조금이란 혈세지원을 받는 제도권 정당이 당내 행사에서 ‘대통령이 미쳤다’고 노래하는 수준이면 진성 ‘종북(從北)’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통진당의 ‘종북(從北) 본색’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와 협박문을 보내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 모 씨가 통진당 당원교육위원회 부장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당 간부(현 통진당 충남도당 부위원장)로부터 압수한 문건에는 ‘민노당은 북한의 선군(先軍) 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조직의 합법형태’로 규정돼 있다.

민노당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남한지부’라는 풀이이다.

민노당의 변신 통진당은 ‘북한조선노동당’과 무관(無關)할까.

통진당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의 동일성 여부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수치이며,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당을 불온시 하는 것은 전체주의 바로 그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장관은 “3대세습독재에 눈 감는 정당,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정당이란 것이 1년동안 헌재 재판을 통해 확인한 통진당의 충격적 실체”라며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안전과 국가존립을 지키려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황 장관은 “주사파가 통진당을 장악해 반민주적, 반인권적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정당해산을 주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종북정당, 통진당이 강제해산 초읽기 돌입한 가운데 ‘주사파들의 조국’ 북한정권은 국제형사 재판소 앞으로 끌려가고 있다.

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달 17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반(反)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수령·국방위원회·보위부 등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했다.

또 북한주민보호 책임이 국제사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세계가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의 왕조독재는 공산독재, 히틀러 독재, 천황독재를 합친 유례없는 최악의 군사독재로 ‘강압적 체제’를 강화했으나 유엔의 개입을 자초하고 있다.

유엔이 ‘반인도적 범죄자’로 지목하면서 형사처벌 필요성을 거론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代)는 금수산 궁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한국의 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10년째 반대해 오고 있다.

고모부를 척살한 김정은에게 ‘최고존엄’에 걸맞는 예우를 요구한 정신나간 종북의원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앞은 통진당 해산심판을 촉구하는 대열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에서 장년·노령층까지 참여한 우국(憂國)행렬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통진당 해산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반세기전 1961년 5월 16일 35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서울 기간시설을 장악한 박정희 소장은 혁명공약 6개항을 발표했다.

그 제1항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이었다.

남노당 잔당들의 국가전복획책을 제압하고 체제경쟁을 벌여 북한을 제압했다.

통계청이 2013년 12월 발표한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에 따르면 남북한 국민총소득 격차는 38.2배(倍), 수출격차는 188.9배.

다만 석탄생산량은 북한 2580만톤으로 남한보다 10%가량 많았다.

북한 인민들 평균수명은 47세, 목욕탕 있는 집이 14%에 불과한 ‘인민의 지옥’을 ‘인민의 낙원’으로 호도하는 종북 통진당은 애국가·태극기까지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세력임이 판명되어 ‘강제 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사파들이 민주화 세력임을 잠칭하면서 추진한 ‘우리민족끼리’가 연방제 적화통일의 수단임이 드러났다.

애국가의 가사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란 구절이 곱씹어 진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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