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터넷 유포땐 '명예훼손' 처벌…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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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인터넷 유포땐 '명예훼손' 처벌…헌재 "합헌"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4.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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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 관련
헌재 "규제 제한적…대체수단 없어"

인터넷 공간에서 거짓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법 조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 등은 위 법 조항에 있는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해'라는 개념에 의한 행위가 매우 다양한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거나 게시글 삭제 등의 대응이 가능함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비방할 목적 등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 없이도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고 말했다.

또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일단 훼손되면 그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 법 조항은 모든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 등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 금지되도록 규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구제 수단들이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대체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의 익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거짓이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면서 "모욕 행위와 달리 법정형을 가중해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같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C씨가 같은 법 조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전제가 잘못됐다며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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