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협의 김병욱 의원,위헌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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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협의 김병욱 의원,위헌심판 제청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5.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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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의원 변호인이 지난 22일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 대해 "공직선거법 59조 4호 중 어느 부분을 말하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59조 4호 중 확성장치 사용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9조 4호에서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로 명시됐다.

김 의원 측이 위헌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공직선거법 59조 4호 조문 중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부분이다.
재판부의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동시에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고 소송 당사자는 위헌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 중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지출하면서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에 영향을 끼친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 중 당협협의회 회의에 참석,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회계 처리자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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