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핑 종목 스포츠 클럽 위탁협약에 공정성과 투명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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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 종목 스포츠 클럽 위탁협약에 공정성과 투명성 없어”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1.05.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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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선거구(효곡,대이동) 박 희 정 의원
‘타’ 선거구(효곡,대이동) 박 희 정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포항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용한 서퍼비치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1월에는 서핑종목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난 3월에는 사단법인 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위탁도 결정되었습니다.
특별히 문제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우려가 앞섭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입니다.
용한 서퍼비치는 지난해 7월에 실시설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완공 전까지는 죽천의 시설을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긴 합니다만, 같은해 8월부터 진행된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포항시는 삽도 뜨지 않은 시설물을 포항시체육회와 (가칭)환동해포항서핑클럽에 위탁하는 협약을 의회의 사전동의도 없이 체결했습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민간위탁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결과도 무시된 것입니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신청시 작성되는 각종 계약은 선정 후 작성되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안임에도 위탁기간을 법인해산시까지로 하는 소위 ‘종신계약’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정하게 부여받아야 하는 시설운영 기회를 사전에 박탈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 근거도 없이 위탁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법적 근거없는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은 서핑을 위한 편의시설로 개별조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항시가 위탁 동의안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법, 생활체육진흥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은 민간위탁의 범위를 개략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련있어 보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서핑 편의시설이 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체육시설 또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국 위탁관련 개별조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현재까지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준비하지 않아  용한서퍼비치 위탁 동의안은 ‘원인무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환동해포항서핑클럽의 등기이사 중 한 명이 담당업무 부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클럽 관련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의 업무까지 의결하는 직을 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한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인설립총회에 발기인으로 참여, 정관에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 등기부에까지 등재한 행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명분 많은 시설이라도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거나 사전 검토가 무시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향후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은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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