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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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1.07.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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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1은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데,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소이전신고를 마쳤습니다. 나아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甲2와 딸 甲3은 위 아파트를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甲1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자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며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1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 변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고 규정하고, 나아가 체류지를 변경하는 때에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88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아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재외국민인 甲1의 동거 가족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 甲2, 딸 甲3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거소로 하여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를 인도받은 甲1은 동거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로써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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