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도심 영농 폐기물장이 주민 건강 위협… 이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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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도심 영농 폐기물장이 주민 건강 위협… 이전 시급”
  • 김희영
  • 승인 2021.07.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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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례 대 표공  숙  희  의원
비 례 대 표공 숙 희 의원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현동 포항시립화장장 입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 포항수거사업소의 불법운영 및 부실관리 실태에 대하여 가감 없이 고하고, 도심지 주거 밀집 지역 영농폐기물장의 즉각적인 이전조치와 아울려 포항시 영농폐기물 환경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통합되어 설립된 기관이며,  현재 포항시 우현동에 위치한 포항수거사업소는 1982년 포항.영덕.경주지역의 영농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하여 개소한 한국자원재생공사 포항사업소가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버려지는 영농폐비닐과 영농폐농약용기류 두 가지에 한해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산불을 예방하고, 폐농약용기 침출수 누출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에는 수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좋은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창동 일대는 3,4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임과 동시에 최고의 학군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영농폐기물장은 보관 재고 덮개, 자동 안개분무기, 폐비닐 차광막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폐비닐이 늘 쓰레기 산처럼 쌓여 있어 미관상도 안 좋지만 악취 및 날림먼지 다량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주범으로 인근 주민들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9일은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린 탓에 환경공단 폐기물장내 배수관로가 막혀서 7번 국도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어 하수도과에서 준설차를 부르고 모래주머니를 쌓고 난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책임자인 한국환경공단 직원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구공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영농폐기물장은 비산먼지도 문제지만 비가 내리면 오랫동안 적치된 영농폐비닐의 침출수와 나뒹굴고 있는 폐농약용기류의 잔류물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서 결국 인근 대단위 주거밀집지역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들 건강에 치명적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포항수거사업소의 미비한 환경시설 및 부실관리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확인 결과 우현동 303-3 1필지는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장소에 폐기물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303-5는 지목이 전으로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 무려 40여년 동안 버젓이 위법하게 폐기물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 지정 폐기물시설 검시기관임과 동시에 불법 폐기물장 감시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성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포항시 또한 이미 공문을 보낸 바와 같이 강력하게 이전 조치를 요구할 것과 인구대비 제대로 된 운동시설 하나 없는 우창동에 장량동에 버금가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 건강권 회복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길 강력 촉구 드립니다.
포항시 영농폐기물장 현황을 살펴보면,
▷포항시 공동집하장 전체 5개소 불가함(세종시 38개소, 남원시 56개소)
▷공동집하장 5개소중 3개소는 마을회관, 노인정, 건강관리소 마당
  에 설치 위치상 부적절, 미관상 안좋음 ▷영농폐기물이 가득차 있음. 악취,모기 등 해충발생온상
▷영농농약용기류 분리수거함이 없음.  ▷농민대상 수거보상금 안내 및 분리배출 안내문 미부착
▷포항시는 영농폐기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없음
우리나라 영농폐기물 정책은 세종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종시의 정책을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읍면사무소에 잔류농약 수거함 설치 및 폐농약용기류 전용봉투
  무상공급
▷마을별 영농폐비닐, 영농폐농약용기류 분리수거함이 있는 공동
  집하장 설치
▷전국최초 시 자체 영농폐기물 순회관리전담팀 운영 및 월1회
  정기순회 수거 및 공동집하장 관리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 위해 kg당 폐비닐은 60~140원 보상,
  폐농약 플라스틱병 1,600원, 폐농약봉지류 3,680원 농민들에게
  수거보상금 직접 보상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아 한다.’대한민국 헌법 35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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