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낚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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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 해제...낚시 활성화 기대
  • 김윤희 기자
  • 승인 2021.07.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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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기존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던 낚시어선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야간항해 장비를 갖춘 3t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야간 영업제한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t미만 낚시어선 및 갯바위와 같은 육지와 떨어진 곳에 승객을 안내하는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이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로 제한하며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낚시어선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기존에 고시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22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 의무, 선내 주류의 반입 및 운송 금지, 낚시어선 승객들의 승선자 명부 거짓 기재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신설·개정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낚시어선업자 소득감소 등 낚시산업 전반이 경기 침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에 따라 이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시는 그 동안 포항해양경찰서와 해병대1사단, 포항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지역별 낚시어선협회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안전운항과 관련한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 야간항해장비 설치 등 야간항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 제고와 관계 기관 간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곤 시 수산진흥과장은 “낚시어선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경상북도 연안 시·군중에서 선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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