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일부 요양병원 입원 노인들 중증환자 만들어 보조금 더 타 낸다는 의혹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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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일부 요양병원 입원 노인들 중증환자 만들어 보조금 더 타 낸다는 의혹있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15.07.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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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취재국장
경로 효친이란 본래 ‘효친(孝親)’과 ‘경로(敬老)’라는 말이 하나로 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효친이란 ‘제 어버이를 공경하고 떠받드는 것’을 말하고, 경로란 ‘이러한 효친의 마음을 이웃 어른이나 노인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효친이나 경로는 단지 그 공경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공경하는 태도와 생활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경로 효친 사상이 갈수록 퇴색돼 가고 있다.

낳아 길러준 부모님들까지 모시지 않으려는 불효자식들이 늘어나고 있다. 돈몇푼 지원으로 어버이들을 요양원, 요양병원 등으로 내몰아 천대하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드러나 우리 사회를 살벌하게 한다.

효성이 지극한 자식들도 많지만 불효자가 늘어나는 세태가 늘어나 안타까울 뿐이다.

포항지역의 노인 요양병원은 남구에 4개소에 628병상이 있다. 그곳에 몸이 불편한 565명의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데 대부분 소외당한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구 경우 21개 요양병원 3천442개 병실에 3천97명이 입원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 3천700여명의 노인들이 포항지역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입소돼 있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남구 경우 15개 요양원에 420여명, 북구 경우 17개 요양원에 520여명 등 약 1천명의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이곳에 입소한 노인들 대부분은 크고 작은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포항지역만 보더라도 53만 전체 인구의 1%에 육박하는 약 5천여명의 노인들이 자식 곁에서 떠나 요양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심각한 문제는 병든 노인들이 자식에 이어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항 지역 일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충격적인 비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아픈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중증 환자로 만든다는 의혹 제보가 그것이다.

제보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사법기관이 진상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치매를 앓는 노인 환자 등이 갑자기 중증 환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요양병원 등에 입원된 노인들이 갑자기 병이 악화돼도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다고 폭로했다.

주로 대상 노인들은 부모를 입원시켜 놓고 자식들이 제대로 찾아보지 않는 소외당한 노인들이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주로 병을 앓는 노인들이 입원된 곳이라 만약 고의적으로 은밀하게 중증환자로 만들어져도 비행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경악할 반인륜적 행위가 분명하다.

중증 환자는 한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고 130만원 이상 최저 40만원선까지 지원 받는 것으로 알려져 아픈 노인들이 돈벌이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최 모(61) 씨는 “시설에 맡겨 놓은 노인 환자다 보니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가 갑자기 중증 환자가 돼도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하는 곳이 바로 노인 병원이다”며 “저녁 시간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 처방을 하면 조용하게 잠이 드는 경우를 자주 봤다”고 말했다.

요양 병원 생태를 잘 안다는 이 모 씨는 “요양 병원이나 요양원 업주들 대부분이 돈벌이 수단으로 노인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요양병원 입원 노인들은 대부분 병이 회복되는 것은 드물고 거의가 중증환자가 되어 1년 또는 그 이상 시설에 의존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보조금 욕심에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다.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 만성질환자 및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입원한다.

국비 지원 등 진료비 등은 병원의 시설 및 인력 수준과 환자의 중증도(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요양시설(요양원)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포항지역의 일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노약자의 생명이 담보로 악용된다는 충격적인 의혹 제보가 사실 아니기를 바란다.

거듭 촉구하지만 비행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만큼 사법기관이 진상 조사에 적극 나설 필요성은 충분하다.

포항시도 노약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행위가 의심되는 요양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행정지도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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