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중교통과장 ‘염산테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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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중교통과장 ‘염산테러’ 충격
  • 김희영
  • 승인 2021.1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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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차량중개업자, 개인택시 減車 불만범행
테러피습 과장 눈·얼굴에 화상…“6개월 장기치료” 진단

지난달 29일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장에게 뿌려진 액체는 엷은 농도의 '염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압수한 500㎖ 생수병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내용물이 엷은 농도의 염산이라고 회신해 왔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 염산을 시내 모처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염산은 진한 경우 철 제품을 생산하는 후속공정 전에 철 표면의 녹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액으로 사용되며 엷은 경우 식품이나 식품 재료,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과정에도 적용된다. 
 미국 환경보호국은 염산을 독성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9시20분께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 60대 남성 A씨가 파악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사무실로 침입해 담당과장에게 500㎖ 생수병에 든 액체를 뿌렸다. 이에 담당 과장은 눈과 얼굴에 액체를 뒤집어 쓰고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담당 과장은 사고 직후 동료 직원들에 의해 화장실로 옮겨져 온몸을 물로 씻어 냈지만 눈과 눈가 부분의 고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성모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의 안과 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장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안과부분에 6개월 가량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눈과 얼굴에 화상을 입고 매일 시간대별로 5가지 약을 투약하며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 매매알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시가 개인택시 감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매매(개인택시)를 할 수 없게 되자 지속적으로 민원(매매 가능)을 제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감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는 법적으로 매매(개인택시)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민원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이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31일 A(6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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