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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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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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나요?

답 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에서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이른바 미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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