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울진·삼척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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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울진·삼척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 김희영
  • 승인 2022.03.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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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동해시 거주자도 피해 시 신청
입영 일자로부터 60일까지 연기 가능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 산불이 번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 산불이 번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군·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강릉시와 동해시에 사는 병역의무자도 피해를 입은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울진군·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를 비롯해 강릉시·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연기할 수 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까지다.

희망자는 구비 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연기를 신청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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