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울진 이재민에게 주택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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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 울진 이재민에게 주택 지원 확대
  • 김희영
  • 승인 2022.03.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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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산불 피해 울진 주민들에 대한 주택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대한 정부의 주거비 지원기준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전파 또는 유실의 경우에는 1600만원, 반파인 경우에는 800만원, 세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 범위 내 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또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30일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만으로는 주택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울진군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이재민 주거대책 TF를 만들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먼저 이재민 219세대가 항구적인 주택을 건축하기 전까지 주거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 마련에 나섰다. 

현재 이재민 219가구(335명) 중 195가구(312명)가 임시조립주택을 신축해 줄 것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을 위해 195동(단가 4000만 원, 8평/동당)에 필요한 사업비 78억원(국비 39, 도비 19.5, 군비 19.5억원) 중 국비 39억원을 재해구호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8일에는 먼저 임시조립주택 1차 60동을 계약 완료한 사업비 24억원 중 국비와 도비 부담금 18억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으로 울진군에 교부했다. 

또 임시조립주택 무상 사용기한 1년을 이재민이 원할 경우에는 1년 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기로 했다.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에는 기존 건물 철거와 부지 조성 및 상하수도, 정화조, 전기, 가스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신속히 지원해 하루라도 빨리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산불피해 주민들의 구호를 위해 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전국 재해구호성금 모금에 나서 469억원(17일 기준)의 성금을 모았다.

구호성금 중 많은 성금들이 이재민들의 주택신축 마련에 지원될 전망이다. 

도는 이재민들의 주택신축 시에는 건축설계비와 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8840만원을 연 1.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서도 최고 2억원까지 연 2.0%,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부처와 경북도 및 울진군의 분야별 피해조사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일요일인 20일에도 피해조사를 계속한다.

지난 17일까지의 조사 결과 피해 산림은 1만8463ha를 소실시켰고 건축물은 주택 326동, 창고 171동, 축사 26동, 기타 85동 등 총 608동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택 257동은 전소됐고 이로 인해 이재민 219세대 335명이 나왔다.

주택피해액만 100억22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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