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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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등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 김희영
  • 승인 2022.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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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허용'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금지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 없어…계도 집중할 듯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단 환경 당국은 단속보다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치는 당초 생활쓰레기 저감을 목적으로 2018년 처음 시행됐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지자체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일 때 이 같은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다. 2020년 폐플라스틱류 발생량은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씩 늘었다.
또 다회용 수저와 그릇을 사용하는 일반 식당과 달리 카페 등은 계속 일회용 컵을 사용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다회용기를 세척해 사용하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고시를 개정하고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날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다시 제한하기로 했다. 시행 중단 2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철수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시행 나흘 전인 지난달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인수위와 협의한 끝에 폐기물 저감 취지와 식품접객업소 우려를 고려해 이날부터 기존 지침을 시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규제는 유효하지만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당초 이날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전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라는 불투명한 시기를 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확한 지침을 전달한 뒤 어렵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듣고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해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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