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합의 후 불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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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합의 후 불성립되어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2.04.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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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甲과 乙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甲은 乙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사정으로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甲은 乙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데요, 2천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와 동시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변   
조금 오래된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에서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甲은 乙의 유책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위자료 액수에 있어 기존에 지급받은 금원이 감안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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